‘마약·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’ 시행 안내

□ 배경

○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2조가 개정되어 ’19.12.3.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. - 따라서, 의료기관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□ 자주 묻는 문의사항

○ 이번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병·의원, 약국, 동물병원 등에서 자주 묻는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➀ ‘원내 처방전’에도 처방전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

➡ 처방전 기재사항 의무 적용대상은 ‘원외 처방전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✓ 문의하신 ‘원내 처방전’이 의료기관 내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기 위하여 의사가 조제실로 송부하는 것이라면, 이에 대한 처방 서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✓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2조제2항에서 정한 처방전의 기재사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‘원외 처방전’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➁ 약국제출용 / 환자보관용 처방전 모두에 기재해야 하는지

➡ 용도에 관계없이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.

✓ 일부 의료현장에서 처방전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 파악되나, 처방전을 규정하는「의료법」에서는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✓ 따라서, 원칙적으로 모든 처방전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.

➂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

➡ 「의료법」의 처방전 양식에 소재지 기재란이 없음 등을 감안 하여,

요양기관기호 기입으로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✓ 요양기관기호는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3조 및 「같은법」시행 규칙 제12조에 따라 ‘심평원’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병·의원 등의 명칭, 소재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, - 심평원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의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등을 확인 가능한 점을 감안하였습니다.

➃ 외국인 환자는 환자 정보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

➡ 외국인 환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(또는 여권)의 성명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.